인천형사변호사 | 강제추행·폭행 고소 후, 2호·3호·5호 처분, 특별교육·접근금지 조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고등학생으로 2년간 만난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등을 당하면서도 이별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섣불리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학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성적인 모욕, 강제추행을 일삼고 SNS에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피해학생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가족이 우연히 피해학생의 휴대폰을 보게되어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학생는 가해학생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장 접수 및 경찰조사 조력
인천형사변호사는 2년간 있었던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가해학생의 엄벌을 원하는 가족들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조력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현재 피해학생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력
인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조력하여 신속한 처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가해학생은 제2호 수강명령 100시간, 제3호 사회봉사 160시간, 제5호 장기보호관찰 2년, 보호자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즉각적으로 분리조치 되었으며 가해학생은 피해자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피해학생은 안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신속한 분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더불어 형사절차 또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신속하게 인천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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