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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학생의 모친이 SNS에 가해 학생 관련된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으나,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 학생의 모친은 학급 SNS(밴드)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 등을 가했다고 언급하며, 피해 학생 외에도 피해가 늘 수 있으니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학생 자녀에 대한 가해 행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글을 올렸으며,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공개된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 글을 삭제한 점,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신고 의사가 없던 점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 ·중등 교육법상의 학생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는 조치사항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 로펌의 조력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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