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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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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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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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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등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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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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