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에 상대방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 15,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대로 상대방이 약정한 매매대금 5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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