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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횡령죄변호사 | 횡령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부산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며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의뢰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투자금 중 합계 1,89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관 중이던 의뢰인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횡령죄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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