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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연령과 정서 등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원화변호사
·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이태호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김현우변호사
· 경찰대 졸업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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