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전문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특수강제추행), 보석인용 결정
군성범죄전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대에서 일어난 특수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부대내에서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지속하였고, 털을 뽑고 강제추행(젖꼭지를 빨개집게로 찝어놓고 상체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지 못하게함)을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대 선 후임 관계이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에서 많은 범죄가 확인된 상황이였습니다. 군대에서 같이 생활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특수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군성범죄전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요소들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여부를 확인해주셨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강명령 등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주시어 징역 2년 6월, 4년간 집행유예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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