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폭변호사|(가해)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음에도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에게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게끔 강요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안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학폭 사건은 전학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한 점 어필
인천학폭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호기심을 참지 못하여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피해학생에게 성급하게 의사를 표현한 점, 피해학생이 거절 의사에 따라 즉시 사과한 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었던 점, 보호자 및 가해학생의 심리상담등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바로 사과한 점, 깊은 반성하고 잇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호자의 교육을 다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피해학생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2호, 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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