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명예훼손변호사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대학교 내 모임에서 멘토와 조원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여행을 갔고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른 재학생 중인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소수인이라는 점 강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성 발언 등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소수인이라는 점, 전파가능성이 극히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울산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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