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군인등준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사에서 술 취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군인등준강간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미수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 요소 강조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당시 지속적인 준강간미수가 아닌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피해자 특성상 합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쉽지는 않았지만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집요한 조력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군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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