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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형사변호사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은신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군무이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존감 저하 및 도박으로 인한 부재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주변 교회 등 은신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군무이탈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이긴 하나, 복귀시간에 복귀를 안 한 점, 근무이탈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탈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는 점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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