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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인천 로펌 | 투표소 안전관리를 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 투표소 안전관리를 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폭행까지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볼 수도 있던 사건이나 피해자가 선거사무를 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경위 정리 및 경찰조사 조력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시비로 인한 단순 폭행일 뿐 선거사무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감정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건인만틈 당사자들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인 감정 소모 없이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선거사무 관리의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선거사무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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