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을 갔고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여 신체적 접촉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체적 접촉 사실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 관련 논리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 모텔에 들어간 점,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 혼자 편의점을 갔던 행동들을 언급하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무죄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목격자 및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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