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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미수 혐의, 불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려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피력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던 점과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수사기관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변론 전략이 적용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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