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사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기간이 길, 피해자의 피해금액도 큰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 및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형사조정 및 합의를 주선하여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등 정상참작 요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실형을 방지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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