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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4. 8. 경 화성시 소재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지하1층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혐의로 입건되었고 높은 수치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법요소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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