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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군원복처분취소인용

군소청변호사ㅣ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소청인,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취소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군소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소청인은 부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 및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소속군원복 처분을 받아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소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소청인은 소속군원복 처분으로 인해 그 명예가 실추되어 더 이상 복무를 하기 힘든 상황으로 원처분에 대한 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였습니다.

군소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72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방첩사령부령」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령부 임무수행을 위하여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77조(원복)

①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으로 원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3.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4. 사령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② 사령관은 사령부 전문인력 원복시 각 군과 협의하며, 해당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복되는 전문인력은 해당특기에서 해임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0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인사기획관실)의 인사통제를 받아 사령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2.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해당사유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하고 국방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부대근무 부적격자 기준)

1. 비위 및 부조리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

군소청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절차 진행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여 징계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징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소청변호사의 조력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속군원복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청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에 더욱 더 헌신할 수 있게 조력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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