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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대전형사변호사ㅣ(항소) 거액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사기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추징등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최근 경제 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분석 및 피의사실 지적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속해있던 범죄단체와 무관한 범행까지 피의자의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의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사실 오인 주장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항소심 조력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피고인에게 초과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원을 다시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검사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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