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약전문변호사ㅣ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몰래 먹게 하였은아,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된 결과를 이끈 사례
대전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게 한 후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대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사건 초기부터 대전마약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제출 고소장 대응,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전략적 변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검찰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서산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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