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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안양형사전문변호사ㅣ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입건되었으며,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소명하여,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진정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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