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ㅣ SNS에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이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처분을 받자 SNS 계정에 학폭가해자로 인해 반이 바뀌었다며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는 등 피의자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보호자도 피의자의 선도를 서약하는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비방의 목적 부정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피의자가 게시한 글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을 최소화하여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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