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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대전형사변호사 ㅣ (고소) 지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하고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된 피고인에게 한 달 정도 후에 받을 돈이 있으니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5억을 차용해주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해당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편취한 금액이 크고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형을 목표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 경력을 허위·과장하였고, 고소인은 그런 피고인을 항상 신뢰하여 피고인이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며 가까운 시점에 갚는다고 하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고소인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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