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 술에 취해 3대의 차량과 충돌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3중 충돌이 일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음주운전사건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타인의 생명,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피고인은 3중 충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와 그로인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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