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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200만 원

대구형사변호사ㅣ굉장이 높은 혈중알콜농도(0.231%)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벌금으로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운전의 경위 및 범행 거리 분석

피고인의 운전 동기 및 불가피성, 운전 거리 등을 소명하며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히 벌금으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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