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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ㅣ음주운전 5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5회가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이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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