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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대구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변호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구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평소 친하지 않은 동급생이 의뢰인인 가해학생으로부터 따돌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따돌림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사건입니다.

대구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학생은 의뢰인 포함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모함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대구학폭변호사의 조력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학생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 행동거지를 더욱 올바르게 가다듬을 것,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않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 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주장하였습니다.

대구 학교폭력 로펌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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