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통사고변호사 |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혔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고 경위 정리 및 과실 경감 주장
피고인의 사고가 고의적인 위반이나 난폭 운전이 아닌, 일시적 부주의로 인한 단순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운전 당시 교통 환경과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성남교통사고변호사는 이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성남 교통사고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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