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집행유예 선고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음주 후 약 15km의 거리를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 음주상태에서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지 않아 별로 취하지 않았으며 자택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이윽고 졸음운전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를 박게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수사단계까지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하다 기소된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오래전이긴하나 동종범죄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완만한 합의 체결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감정적인 부분에 공감하였고, 의사를 존중한 끝에 민형사상의 부제소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하는 모습, 폐차 후 재범방지의지등 유리한 양형 주장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건 발생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폐차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오래전이긴하나 동종범죄가 있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하여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의지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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