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혔지만 감형받은 사례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 무면허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차량 처분,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반성문과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9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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