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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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
- 모발검사후에야 찾아오는 뒤늦은 후회, 마약초범선처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유
- 대중매체나 SNS를 통해 마약류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 범죄에 처음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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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 연예인만 고소한다? 일반인 닉네임 조롱도 처벌되는 사이버모욕 성립 요건
- 인터넷 커뮤니티, SNS, 게임 채팅방 등에서 악성 댓글이나 비하 발언을 마주했을 때, 많은 이들이 "연예인이나 유튜버 같은 유명인이 아니면 고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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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 공사비 못 받았다고 덥석 플래카드 걸었다간...‘유치권행사’가 번번이 깨지는 이유
- 건설·건축 현장에서 건축주나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시공업자나 유관 기업 대표들이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는 바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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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판결] 사업자금 조달 위한 부동산 신탁… 법원 “사해행위 아니다”
-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신탁의 경위와 목적, 자금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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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판결] “월세 면제 합의했어도…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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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합의해달라”고 빌었을 뿐인데…스토킹처벌법위반 형량이 두 배로 뛰는 이유
- 과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였다. 이 때문에 많은 피의자가 사건 초기 어떻게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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