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개인회생 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소득 산정에 이 연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 답변
퇴직 후 받는 연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경우 변제금 산정 시 생활비를 제외한 일부가 변제재원으로 책정됩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그 또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연금만이 유일한 소득이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면 생활비를 우선 인정받아 변제금이 최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소득으로 보지만, 전체적인 생활 여건에 따라 변제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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