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국세 체납 금액도 포함될 수 있나요?
국세 체납이 있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세금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혹시 일부만 적용된다면 어떤 범위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무가 동일하게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금융채무나 신용카드 채무는 대부분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탕감이 가능하지만, 국세·지방세와 같은 조세 채무는 성격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원천징수세, 벌금 성격의 세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이 있다고 해서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채무는 법적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세 체납액이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얼마나 조정되는지는 채무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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