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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생활비 지출 변호사 상담 가능한가요?

생활비 지출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서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에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생활비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과 채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정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생활비 지출이 많더라도, 가족 수가 많거나 질병, 학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치성 소비나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출 금액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지출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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