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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아내와 성격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런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각방 쓴지도 오래인데도 아내가 이혼은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점점 상대한테 상처되는 말만 하고 얼굴만 봐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아요.
아내가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한 이혼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학대,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 상태가 이어지고, 부부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혼인 파탄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각방을 쓰며 장기간 교류가 단절되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국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인 파탄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생활 형태, 별거 기간, 갈등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제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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