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년 넘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일년 넘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습니다
상간녀는 미혼이고 상간녀 집에서 주로 만나서 제가 한참이나 눈치를 못 챘어요
그간 사람이 좀 붕 뜬 것 같다 싶긴 했지만 회사 일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했지
불륜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배신감 너무 크게 들고 힘든데
남편은 저 붙잡을 마음도 없어보여서 이혼소송하고 상간녀소송 둘 다 하려고 합니다
위차료 재산분할 다 최대한으로 받고 싶은데 일산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실력 좋으신 분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역시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하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부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다투어 최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양육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재산 내역과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증거의 적법성과 주장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문자, 통화내역,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소송 전략에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내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