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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효도 강요가 심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시부모님이랑 결혼 후 5년 동안 같이 살다가 안맞아서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요.

남편의 효도 강요로 인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할 때 시댁에서 남편명의로 집을 해줬는데요.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해서 재산분할할 때 불리할까 걱정되네요.

수원이혼변호사 소송 준비 혼자서는 힘들까요

변호사 답변

시댁에서 제공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추가 투자, 생활비 분담 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로 가계에 기여한 사실은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되며, 법원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명의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실제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도 강요와 같은 생활 갈등이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은 이혼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 자료, 지출 내역, 생활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이혼 사유 입증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 상담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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