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관련 질문이요
결혼한지는 이제 반 년 조금 지났습니다. 남편은 얼마전에 주식 투자 했다 망해서 가진 돈 없고, 저는 결혼 전에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이 아파트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도움은 1도 없이 저와 부모님 힘으로 마련한 아파튼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변호사 답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결혼 전에 이미 부모님의 지원과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유재산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와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아파트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이 유지·관리나 대출 상환 등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은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파트 마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혼인 기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 대상이 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배우자의 채무까지 나누어야 하는지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여부는 단순히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아파트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려면 그 자금 출처와 혼인 전 취득 시점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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