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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여친과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결혼한지 6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얼마전부터 계속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밤에도 나가서 통화하고 하길래 뭔가 기분이 쌔해서 알아봤더니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만나면서도 가끔씩 연락하면 지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관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로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초기라 하더라도 혼인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이를 중대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고, 함께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문자, 통화내역, 사진, 목격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나 친분이 아닌, 혼인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증거의 적법성과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 소송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전략까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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