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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재산분할

재혼가정인데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7년 정도 살았는데 헤어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이는 없고, 맞벌이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더불어 시부모님 수술비에
이런저런 지출이 많았는데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눠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사실혼관계에 재산분할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고싶은데 결혼생활을 얘기하는게
쉽지않다보니 여자분으로 용인이혼변호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면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소득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 모두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맞벌이로 수입을 함께 관리하고 생활을 유지해온 경우라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된 부부와 달리 그 성립 여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의 부부로서의 인식, 공동 재산 형성 과정, 생활비 분담, 장기간의 동거 등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부모님 수술비 등 가족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자금 출처와 성격에 따라 일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재산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 형성된 재산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생활 과정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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