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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시어머니의 잦은 폭행과 모욕으로 힘든 시집 생활을 버티다 못해 남편에게 좀 중재해달라고 했지만 역시나 남의 편이네요 기대한 제가 바보죠.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합의도 안되네요 그럼 재판밖에 답이 없겠죠. 고부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유리한가요?

변호사 답변

시댁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면 이는 단순한 고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오히려 방조하였다면, 이는 부부 간의 보호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갈등이나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혼인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직접적인 잘못뿐 아니라, 가족에 의한 학대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점 역시 배우자의 책임으로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단순히 혼인 해소에 그치지 않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입증입니다.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지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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