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저랑 결혼하기전에 만났던 여자 사이에서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한테는 조카라고 하면서 소개까지 시켜줬던 아이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알 수 있는지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미칠 것만 같아요.
남편은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꿇고 비는데 그 모습마저 거짓말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혼인 중 상대방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사정으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혼외자 존재를 은폐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왔다는 점은, 단순한 과오를 넘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사유로 법원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며, 상대방의 기망과 배신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혼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혼외자 존재와 은폐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송 전략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즉시 결단을 내리고 싶겠지만, 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