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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조정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에 나가서 다투고 하는게 싫습니다. 조정이혼을 할 때도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이혼 변호사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조정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조정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조정이혼은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개입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소송처럼 길게 다투는 과정을 피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조정조서에 기재하고, 이는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조정 절차에서도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사전에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재판으로 이행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 단계에서의 태도와 주장 역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라고 해서 가볍게 대응하기보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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