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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8년째 이혼하려는데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조정이혼 가능할까요?

아내와 8년째 별거 중인데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딸이랑 캐나다에 나가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내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혼 조정 도와주실 변호사님 찾고있는데
조정이혼변호사 아시면 알려주세요.
의견차가 제일 심한 문제는 양육비 문제예요.
재산분할도 그냥 각자 재산 전부 각자한테 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서 이제 그만 마음 편하게 살아보고 싶네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왔다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내조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 장기간 별거, 양육비 부담 문제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쟁점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종합해 결정되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산정되며,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이 입증될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략은 각자의 상황과 증거,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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