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도와주세요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결혼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재산을 못받나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시댁에서 너는 알바 한번 한 적이 없으니
우리도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건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남편은 좋은 직장을 다녀서 수입이 괜찮은 편이구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결혼생활 내내 도움을 많이 받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이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몇년간을 내조해왔는데
빈 손으로 나가는게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포기해야하는건지
정말 수입이 없었으면 재산분할을 한푼도 못받는 건지 알고 싶은데
재산분할 문제 잘봐주시는 대구이혼변호사님 계시면 추천좀요~
변호사 답변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소득을 올렸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의 산물로 보고,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장기간 전적으로 가사와 내조에 전념한 경우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축적된 재산뿐 아니라, 시댁으로부터 혼인 중에 제공받은 경제적 지원도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증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제공된 금전이나 재산이라면, 이를 포함해 분할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시댁의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일정 비율로 나눌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으니 가져갈 몫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가사와 내조를 담당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전업주부에게 30~50%의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 없이 분할을 청구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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