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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혼 재산분할 확실히 하고 싶어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한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늦었지만 갈라 서려고 하는데요.
다른 문제야 그렇다쳐도 제가 주부지만 재산분할만은 좀 확실히 하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광주 지역에 재산분할 쪽으로 실력있으신 광주이혼변호사 계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단순히 소득을 올린 사람의 몫으로만 보지 않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정 내 기여를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근거로 정당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재산 규모와 특성, 그리고 장래 생활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30%에서 50%까지 분할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이 주로 혼인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분할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소득·자산 현황까지 확인하여 누락 없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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