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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전주이혼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격 안맞아서 각방쓴지 1년 넘었는데요
언제 들어온지도 모른채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얼마전 제친구에게 니남편 바람핀다고 제보를 받았고
잘때 휴대폰 보니 진짜로 바람 피고 있었네요,.

너무 충격입니다 그래도 부부상태인데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전주이혼변호사 전문 상담 필요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유책사유로서 이혼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작용하며, 이혼 소송 진행 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불륜 정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배우자의 잘못 여부와는 별도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더라도 재산분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보조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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