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괜찮으신 분 있나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합의해서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와이프의 바람기때문에 그래도 소송까진 가기 싫어 그렇게 했었던 건데 말도 안되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등으로 냉전을 취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저한테 감놔라 배놔라 이게 맞습니까? 대전이혼상담 받을 만한 곳 있을 까요?
아니면 대전이혼변호사 괜찮으신 분 있나요? 이렇게는 안될거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불륜에 있다면, 이는 명백한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문제는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재산분할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또한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주장·입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처럼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불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위자료 청구에 활용하고, 동시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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