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12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일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였으니 돈도 못 가져간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12년을 희생했는데...
저도 나쁘지 않은 사회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안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해서 제 인생 포기하고 내조를 했어요.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게 이런 짐짝 취급이라니...
합의이혼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서라도 제 권리를 챙기고 싶어요.
합의이혼 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좀 알수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간주되며,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은 법원이 재산 형성·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12년에 달하고, 귀하께서 사회적 경력을 포기하고 내조에 전념해온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권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 가사·양육 기여, 향후 생활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도 커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협상 전략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단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재산분할 협의를 병행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혼인생활 중 귀하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 조언을 받아 소송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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