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아내이혼 도와주세요..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아요
러시아국적 아내와 결혼한지 6개월 됐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잘 안하려고 해요.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잘 지내보려고 애썼는데.. 더이상 못하겠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 할 건 따로 없고. 정신적 위자료는 받고 싶네요. 바람난 상대 남자가 대충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증거 확보부터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이 외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존재가 예상된다면 숙박업소 출입기록, 메시지나 통화내역, 사진, CCTV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외도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이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된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의 확보 여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이나 성급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증거를 모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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