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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인데 남편 외도로 이혼 가능할까요?

남편과 저는 약 4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오다가 최근에 남편이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게 된 이유는 남편 회사가 출장이 잦아서 매일 출퇴근 하느니 당분간만 직장 근처에서 지내게 된 건인데요.. 주말부부로 지내다보니 얼굴을 자주 못 보고 서로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연락도 뜸하고, 결국 외도를 저지른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주말부부도 외도이혼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주말부부라는 생활 형태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부부 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배우자가 외도에 이른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민법상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서 외도는 명백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말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혼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외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신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주말부부 특성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사정은 외도 경위와 맞물려 설명될 수 있고, 오히려 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을 명확히 가를 때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지게 되므로, 단순히 감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조속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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